관급자재(방폭형 유량계) 구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혐기성소화조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 및 잉여가스 공급송풍기 전단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폭유량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한국산업규격 (KS)

한국 정보통신 법령 및 시행령

한국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국제 제작자 협회 규격 (NEMA)

국제 전기 전자 협회 규격 (IEEE)

미국 표준 기술 규격 (ANSI)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EC)

일본 전기공업회 표준규격 (JEM)

일본 공업규격 (JIS)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1.3 요구조건

유량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는 모든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2. 방폭 유량계 구매설치

2.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메탄올 방폭 유량계 구매설치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유량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유량계의 경우 DC 4-20 mA를 전송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유량값 등)는 제어반을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제어실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출기의 설치장소는 감시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검출기를 설치한 구조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