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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용역』 과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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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용역
2. 과업 수행의 목적
1) 본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시행중인 안동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취득․사용함에 있어,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취득절차의 대행,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조사, 보상 관련 업무의 수행 등 기타 취득․사용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수탁자”가 이행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용역수행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준수
1) 본 과업의 범위는 “안동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의 보상업무 지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계획에 따른다.
2) “수탁자”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상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내용을 준수하고 보상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4. 과업기간
1) 총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 용역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과업기간 연장 할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1) ‘수탁자’의 업무 범위
① 기본조서 엑셀자료 작성
② 토지, 물건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완료
③ 보상금액 산정
④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보상협의 실시
- 필요시 수용재결에 대비한 협의(우편 3회, 유선 3회, 방문 1회 등) 실시
⑤ 계약체결 및 보상금(공탁금)의 지급 지원
⑥ 보상관련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