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각 서>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202 . . .><>

<><><><><><><업체명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