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
원가 기준 등의 공고)』,『적격심사기준 제7조(심사방법)』에 따라 예정가
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
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
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
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