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낙농 발정탐지기) 구매에 따른
구 매 시 방 서
본 구매시방서는 낙농 발정탐지기 제고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낙농 발정탐지기)을 구매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인 (이하 “갑”)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Ⅰ. 일반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2. 입찰건명 :
3. 기초금액 : 금 37,000,000원(영세율적용대상품목)
4. 납품장소 : 수요자 지정장소
5. 납품기한 : 구매물품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서(규격서) 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6. 물품사양 : 세부 장비내역, 납품 범위는 “세부사양서”에 따른다.
7. 특수조건
가. “을”은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세부 사양서에 명시된 제품의 납품하여야 한다.
다. “갑”은 납품하는 제품이 본 구매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구매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구매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 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을”은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정상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을”은 납품 제품에 대하여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시험운영 및 검수
가. 시험운행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구매시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