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ahmen 교량 제작 및 가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DL-Rahmen 하부공

제 3 장 DL-Girder 제작 및 설치공

제 4 장 DL-Rahmen 상부공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양 교대부 상단 즉 지점부의 휨 부모멘트와 지점부 사이의 휨 정모멘트를 감소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도 효율적인 지점부 긴장장치를 이용한 라멘교로, 슬래브 콘크리트 형성 이전의 거동이 라멘 구조계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 거더 단면과 양교대부 단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지점부 긴장장치를 이용한 라멘교로 제작 및 이을 이용한 강합성 라멘교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이 적용된 장경간 강합성 라멘교의 일반적인 형상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강재거더 지점부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사용 강재량이 절감됨

2) 벽체와 슬래브간 헌치가 없어 통수단면 확보와 계획고 하향조정에 유리

3)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강재거더의 제작공정이 공장과 현장으로 이원화되어

현장부근에서의 별도 제작장 및 제작공정이 불필요

본 시방에 적용된 특허 및 신기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2절에 후술하였다.

◦특허공법(특허 제 10-1384087 호)

: 지점부 긴장장치를 이용한 라멘교 및 그 제작방법

◦신기술공법(재난안전신기술 제 2021-29-1호)

: T형 인장보강판이 적용된 수직원형강관과 연결된 강재거더 단부에 직접 수

평긴장력을 도입한 라멘교 공법

이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1.2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후 전체 교량 공정에 맞추어 정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