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용역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일원
2) 과업내용 : 지구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3) 과업규모
- 폐기물처리 : 35.0on
(폐콘크리트: 35.0ton)
※ 단,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정산한다.
나. 폐기물처리 범위
1)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2) 기타 “갑”이 요청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0.
5. 폐기물처리 지침
가.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 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폐기물 용량 만적 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간이 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