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장 조성 전기공사 ]

2026. 07.

서 울 대 공 원

목 차

<제 1 장><일 반 사 항 ><>

<제 2 장><배 관 공 사 ><>

<제 3 장><배 선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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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력기술 관리법

4) 전기 공사업법

5) 전기 통신 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