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용역 시방서

[용어의 정의]

○ 계 약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상대자 : 계약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Ⅰ. 임차내용

1. 용 역 명 : 고리본부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2. 임차내용 : 일반차 1대

<구 분><차 종><수 량><규 격>

<일반차><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 익스클루시브><1><규격서(별첨) 참조>

3.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3년

4. 인도일자 : 2026. 8. 1. ∼

○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착수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착수일

로부터 기산한다.

5.보험조건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무한대 ○ 대물배상 : 3억원/1인당

○ 자손 : 1억원/1인당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 긴급출동 : 가입 ○ 면책금 : 최저액 5만원부터 최고액 50만원까지

※ 운전자 연령 21세 이상 한정특약,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견인 거리 확대 특약

Ⅱ. 입찰참가 자격

1. 우리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 구비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자

Ⅲ. 추정가격의 내역 및 대금의 지급, 정산

1. 임차가격은 차량의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제세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2.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주정차, 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주차비, 세차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대금지급 : 계약상대자는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 이내에 청구하며, 계약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일할계산 :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월30일 기준)하여 지급한다.

IV. 차량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