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방서>

2026. 07.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1. 총칙

2. 토공사

3. 수변전설비공사

4. 접지설비공사

5. 옥내배선공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공사(전기소방 포함) 시방서 작성을 위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이 시방서는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자가발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등의 전기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5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특기시방서 또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