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면 기초생활저검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페기물처리용역
2. 목 적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배출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일원
(2) 공사규모 : 내역서 참조
나. 폐기물처리 범위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처리비 포함이며, 폐기물처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4. 과업기간
폐기물 처리기간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정상 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나. 본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폐기물 처리지침
가.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내 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을 “갑”이라하고, 운반․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용역계획서(폐기물운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불합리한 점 등을 검토하여 착수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라.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