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보문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보문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보문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학교장”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학여행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안내,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사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경비) 경비는 수학여행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ㆍ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 이용료, 세금,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제5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여행단이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6조 (수학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학여행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변경 전, 변경 후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