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1. 본 설명서는 “탕비실 등 설비 개선”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관련 산업분야에서 통용되는 인증받은 정규 규격 신품

② 범 위 : 탕비실, 화장실, 탈의실 내 설비 개선

③ A/S 기준 : 구조물 탈락 및 보강 지지부 흔들림, 도색 벗겨짐 등, 사용자 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1년 이상 무상 A/S 할 것. (사용자 과실의 경우 유상 A/S)

3. 계약자는 제품을 납품·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거나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상·하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현장 설치도)

5. 납품·설치 기한은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필요 시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설치할 수 있다.

8. 납품·설치 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정 장소에 납품·설치 한다.

9. 납품·설치 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납품·설치시 해당 제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원청사)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1. 작업완료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