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4. 소독 및 방류설비

4.1 UV 소독설비(M-401)

4.1.1 적용 범위

본 설비는 유출수를 방류하기 전에 처리수 중에 생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세균을 사멸시켜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로서, 이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적용한다.

4.1.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UV 소독설비>

<기 기 번 호><M-401>

<형 식><관로형 UV소독설비>

<용량><1,400㎥/d>

<참 고 동 력><1.4kW>

<수 량><1대>

<비 고><MOP>

4.1.3 구조 및 재질

가.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자외선 램프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 부분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자외선 소독설비에 필요한 전기 제어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4) 램프의 출력효율이 우수한 중압 또는 저압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외선 반응조(챔버)

1) 소독챔버는 UV 램프, 슬리브 및 기타 필요부품으로 구성된다. 챔버는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 수중용 실린더 세척장치가 구비된 관로형 자외선 살균기로, 미생물의 완전한 소독을 위해 소독되는 과정에서 햇빛을 전혀 받지 않도록 밀폐되어야하며, 자외선 램프가 챔버내에서 유체의 흐름과 평행으로 설치되어 살균효율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소독챔버는 UV강도센서와 램프보호용 석영관, 수중용 실린더 세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자외선 램프

자외선램프는 살균파장을 효율적으로 출력해야 하며, 운전수명은 12,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자외선램프의 운전수명 말기 출력은 최초 설정 출력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라. 석영슬리브

1) 자외선램프를 처리수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램프로부터 발생된 자외선을 처리수로 전달시켜 주는 보호관은 순수석영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석영슬리브를 통한 자외선 투과율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