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칭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 주요 사기수법 ○ 공사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문, 발주서 등)하여 물품납품 요구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사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채무보증 요구, 투자권유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타기관 포함 예시)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무전기 등 □ 대응요령 ○ 사칭전화 발신번호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본사 계약부 ☎ 061-338-6106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피해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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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청(☎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https://fome/fss/or.kr)>>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