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도류벽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절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PDF도류벽을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도의 특기시방이 있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규격
1)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①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인증) 및 수도법 제14조 ③ 및 동법시행령 24조2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성능인증기관 : KS(국가표준인증), 우수단체표준인증, KWWA(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 환경표지인증,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인증(적합인증등)중 1개 이상을 취득 하여야한다.
3) 기타 K.S.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자 표준에 따르나, 본 사업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변경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KWWA 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
KS B 1002 6각 볼트
관련 법령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품질보증
법적요구사항
수급인은 도류벽의 설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재료
일반사항
모든 부품은 음용수에 이상이 없고 녹물을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류벽의 구조
도류벽은 다수 개의 도류벽 패널을 일렬로 이어 암수 조립하여 배수지의 내부에서 일정간격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