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지게차 시방서 및 사양서>

동남해농업협동조합

구 매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지게차(3톤 1대 및 2.5톤 1대) 구매에 대하여 납품기한, 공급 지게차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지게차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사항

가. 건 명 : 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지게차 구매

나. 물품내역 : 물품 사양서 참조

3.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4. 납품 및 납품완료

가. 계약자는 계약한 장비를 계약기간 내 민간보조사업자(동남해농업협동조합)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업자(또는 계약업체직원)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완료 시 관계 직원의 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기계에 대하여는 신청된 동일제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은 기계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공급업체는 보조사업에 관한 명판 및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로 49)

6. 요구조건

가. 장비 카달로그, 정비 지침서(부품도면), 취급 설명서(국문) 각 1부.

나. 하자보증기간 : 1년 이상 (물품 납품 시 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

다. 기타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품 등

7. 납품특수조건

가. 납품한 기계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사후봉사를 공급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급자는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공급 확약서,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자가 기계의 중점 사용기간인 5~10월에 기계수리 요구 시 48시간 이내에 수리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