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기준

5. 과업의 수행방법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7. 원고심사

8. 기술검토

9. 보안사항

10. 용역성과물

11.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적송리에 위치한 “신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급자(이하 ‘을’이라 함)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심의위원회, 경북도청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