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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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 재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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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2.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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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 재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2. 발주기관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10.31까지

4. 사 업 비 : 86,000,000원 (VAT 포함)

5. 담 당 자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옥정한 주임(051-660-3609)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선원법 제107조 및 제116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2023년 최초 시행 이후, 2024년 사례 중심의 재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

2. 교육의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최신 법규 동향을 교육 내용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콘텐츠 고도화'과정이 필수

3. 최신의 사례와 정보를 담은 신규 콘텐츠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현장감을 더함

□ 과업목적

1. 몰입감 : 분쟁 사례를 영화적 기법으로 재구성하여, 교육생의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부여함

2. 명확성 : 사례별 주제에 대한 전문 아나운서의 개념 설명과 재현 영상에 대한 정리를 통해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유연성 : 교육 과정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제별 영상 콘텐츠를 독립된 '모듈(Module)'로 제작. 교육 자원의 장기적인 활용 가치를 확보

□ 과업 범위

1. 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 교육 재교육 과정 콘텐츠 제작

: 제공된 대본을 기반으로 재현 배우 및 전문 아나운서 섭외, 촬영, 편집 등 전문적인 영상화 작업을 거쳐,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결과물을 납품

2. 세부내용

<구분><기존 주제><변경 주제><시간>

<1><초임 삼등항해사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