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1. 본 설명서는 제1처리장 통합 반류수 저류조(L측) 여재 수거 및 생물여과-질산화탈질조 여재 재투입 작업의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W24m×L65.96m×He3.4m (통합 반류수 저류조 L측 기준)
② 범 위 : 통합 반류수 저류조(L측) 내 적체된 여재를 수거하고, 수거된 여재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생물여과-질산화탈질조(16지 예정)에 재투입하여 보충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여재 수거 및 재투입 작업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업 부실로 인한 통합 반류수 저류조(L측) 내부의 다량의 여재가 확인 될 경우, 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여재 수거 및 재투입 작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용역기한은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용역성과가 미흡할 경우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7.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의뢰한 지정 장소에서 작업한다.
8. 용역작업 중 주변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자재 및 여재 운반시는 해당 자재 및 여재의 운반에 적합한 운송장비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0. 작업 장소가 밀폐공간 작업임을 인지하고, 밀폐공간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계약자가 배치한 작업감시자 및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를 상시 확인 측정 하고, 측정 상황에 따른 모든 안전조치를 완벽히 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1. 작업완료 시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검사, 검수요청서 및 하자보증보험(물품 3%, 공사 2%)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