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규격서 (양식)

<물품명><Beta irradiator for TL/OSL><단위><식><수량><1>

<나라장터 품명><형광사검출기><물품분류번호><4111538501>

<[규격 및 성능] 1. 세부구성 <구성항목><단위><수량>

<1>< Detachable beta irradiator with shielding><set><1> 2. 세부사양 1) 단일 Sr-90 선원 장착 구조 (Item 208-210 참조) 2) 공압식 구동 회전형 알루미늄 휠 기반 베타 선원 캔 구조 3) Brass 재질 베타 조사기 · 외경: 10 cm 4) 베릴륨(beryllium) 엔드 윈도우 포일 · 두께: 125 μm 5) 납(Pb) 차폐 구조 · 측면 차폐 두께: 20 mm · 상부 차폐 두께: 40 mm 6) 알루미늄 안전 커버(helmet) 포함 · 외경: 222 mm · 조사기 및 납 차폐체 전체 커버 구조 7) 방사선 차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체형 구조 8) 방사선원 교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리형 구조 [납품조건] 1) 장비의 설치 및 납품은 계약 후 100일 이내로 하며, 설치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부문)(7310)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3) 판매자는 본 장비의 운송, 설치 및 정상 작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4) 판매자는 최종 설치 후 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1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하여야 한다. 5) 판매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선기기에 내장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의 판매 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해당 방사선기기에 대한 설계승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6) 판매자는 장비 설치와 더불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시설 검사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