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 인천당하중 급식조리실 환기시설개선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
202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Ⅰ.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제 1 조 (설계목적)
전기공사(소방 및 정보통신 포함)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계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일체의 관련법령과 별첨 설계작성 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에 필요한 건축, 소방, 기계설비, 토목과 수반되는 자료는 기 발주된 설계사무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조 (어휘해석)
본 설계 작성은 일반조건 중 “갑”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또는 용역감독관으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계획변경)
“갑”의 필요에 따라 설계 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설계용역비 감액)
가. 설계 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의 공사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이거나 설계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갑”이 계약된 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중간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 및 검사)
설계도서는 검사자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요구가 있을시에는 계약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