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용 역 명: 2026년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2. 용역대상: 연구소, 기숙사 등 전 건축물
3.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4. 점검자격
가. 소방시설관리사가 본사에 직접 근무하고 있는 업체이고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일 것
나. 배치기준
<구분><주된 점검인력><보조 점검인력><1일 인원>
<종합점검><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이상><최소 3명 이상>
5. 일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종합점검”이라 함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점검서식 및 방법
(1) 종합점검 서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의 관리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점검결과 등의 보고
계약자는 점검 후 완료계를 제출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 및 소방시설 등 종합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
마. 계약자는 본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건의하고 연구소 담당자가 점검 미 이행 부분 발견 시 즉시 보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점검수행 인원 및 제3자의 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