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업종(등록)>
<주식회사 00><000><충북 00군 00면 00로 00><토공사업>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 00. .
업체명 : 주식회사 00 000 (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 결격 대상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다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2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나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해당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