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본부 업무용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임차내역

가. 차종: EV5 롱레인지 어스 4WD A/T

나. 수량: 1대

다. 옵션: 별첨 참고

※ 세부 옵션은 변경가능하나, 변경 시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

2. 임차기간

-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

3. 대금지급

가. 비용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기준에 맞춘 조정발급

나. 임차료 지급: 월 단위 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납입일자 협의)

다. 임차보증금 면제(0%)

라. 차량 임차금액은 카탈로그 차량별 금액과 유사하여야 함

- 옵션, 보험 조건, 스노우 타이어 제공 등의 사유로 금액 변동 가능함

4. 납품내역

가. 납품기한은 2026. 8. 31.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와 협의한 날짜, 장소에 임차 차량을 인도하여야 함

※ 상기 일자에 인도가 불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납품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나. 모든 차량은 신규로 출고 된 차량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고 차량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

다.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 내 납품 불가할 경우, 해당 사유와 함께 차량 인도계획 및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지정차량 인도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의 승인 하에 동등·동종 수준의 전기차량을 임시 납품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함

라. 상기 ‘다’항목에 의거 동등·동종의 차량을 임시 납품하였을 때, 임시차량의 출고가격 및 차량등록 경과월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감하여 산정함(재산정한 임대료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차량 납품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배터리 관련서류 등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 대차의 경우도 동일함

바. 창유리 틴팅(썬팅):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허용하는 농도

- 앞 창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