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기 물 시 방 서

제 1 장 폐 기 물 처 리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