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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앰뷸런스 구매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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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부산운영지원부
1. 조달청 품목 분류
□ 물품분류번호: 2518179901
□ 품 명: 특수용도형트레일러
<-조달청 자재 분류 체계에서 분류한 트레일러 외에 코일운반용트레일러, 콘크리트패널운반용장벽트레일러, 압축공기공급용에어컴프레서트레일러, 적하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폴(Pole)트레일러 등 특수 용도의 트레일러>
2. 구매 수량 및 규격
□ 구매수량 : 1대
□ 구매규격
○ 말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로써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것
<구 분><내 부><외 부>
<전 장><3,350mm 이상><4,400mm 이상>
<전 폭><1,700mm 이상><2,300mm 이상>
<전 고><2,300mm 이상><2,700mm 이상>
<타이어><185/70/R13(4개, 2축)>
<완충장치><Pullman2 서스펜션>
<출입문><2개(앞문 + 뒷문)>
<고정대><2개(앞뒤)>
<옵 션><천장형 에어컨, 후면커버, 2ch 카메라>
<기 타><알루미늄 사이드패널, 전면수납장 등>
□ 제품형태
○ 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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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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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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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사항
가. 계약이행상의 감독
□ 발주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구매규격서 등에 따라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