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용역>

<발주부서>< JB지산학협력단 혁신기획부>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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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목적>

1.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1극 체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엔진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산업-인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인재 육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8. 31.

3. 추진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참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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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Ⅲ><>< 과업내용>

1. 주요내용

가. 지역 여건 분석 및 기존 정책 평가를 통한 지역 특화형 인재 육성 비전과 목표 설정

나. 정책 영역별 핵심 성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