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7.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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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단/입찰정보/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