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용역 계약서(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정부 비축수산물에 대한 운송용역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업을 위하여 “갑”은 정부비축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용역 계약의 목적은 “갑”이 효율적·안정적 정부비축사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 8. ~ 2027. 7. 까지로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 후 27. 7. 31까지로 한다.
제3조(운송용역업무 수행) ① “을“은 운송책임자로서 “갑”이 발급하는 운송지시서에 따라 운송대상물품을 신속․안전․정확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상차 및 운송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② 운송기한은 “갑”이 발급한 운송지시서에서 정한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운송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조건) ① “을”은 매회 배차 시 차량 세척소독 및 차량의 종류, 사양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며, 부적격 시 즉시 적격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송 시 자동차대인(보험가입금액 무한)·대물보험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동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비축수산물은 타 화물과 혼적하여 운송할 수 없다.
④ “을”은 “갑”이 지정한 창고에서 출고증을 수령하여 출고 및 상차작업을 점검 및 확인해야 하며, 적재물 수량의 송장 일치 여부와 품질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