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

1. 용역명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공동직장어린이집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2. 용역개요

가. 용역기초금액 : 금3,360,000원정(금삼백삼십육만원정)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85 내

라. 현장설명 : 미실시

마. 설계도서 등 자료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20, 402호

(담당자 : 이창 사무국장, Tel. 053-616-9955)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이 대구광역시에 소재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4. 과업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일체를 수행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은 공정 현황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은은 공사 종료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은 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