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기둥(CCTV지주)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택가 및 도로 방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산불 방지 감시, 도로 교통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한 각종 CCTV 시스템 및 부속장치를 고정, 설치 할 수 있는 철 구조물인 금속 기둥 (CCTV POLE) 에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성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357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303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필요조건
3.1 재료
<(개)당 자재소요량><비고>
<부품명/ 재료명><규 격 (재 질)><단위 ><수량>
<지주><STS304><EA><1><>
<함체><STS304><EA><1><>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치수의 허용차를 직접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KS에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성><규 격>
<두께, 길이, 높이, 외경><± 3 %>
<지주의 선단 각도><+15°, - 0.5°>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