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30호

공 사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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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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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이태형(☏ 02-2127-4772)

※ 계약 문의: 동대문구 재무과 이정빈(☏ 02-2127-4537)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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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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