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자동화시스템

공사시방서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일 반 사 항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및 개별사업(농촌용수개발사업, 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간척농지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전반의 물관리자동화 관련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수급인과 발주자간 협의하여 공급 및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일반전기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에 따른다.

입찰 응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한 내역 및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검토 불충분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책임하에 시공 및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의 책임

본 공사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조사, 계획, 제작, 공급, 시험(대관 시험 포함)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설비 및 기존 설치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감시제어소프트웨어(HMI), 원격소장치(RTU), 영상감시장치(CCTV), 보안장비(VPN), 계측기기 및 기계설비 등과의 호환성

물관리자동화시스템에 사용될 제어 설비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공급자에 의해 설계, 제작, 공급 시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참여인원, 범위, 일정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