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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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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일반공통사항
제 2장 배 관 공 사
제 3장 배 선 공 사
제 4장 수변전설비공사
제 5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6장 조명기구
제 7장 접지및피뢰침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법
(4) 전기통신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5) 건축법
(6)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7) 내선규정
(8) 한국공업규격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산업표준화법
(11)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
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