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 [관급자재]>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기시방서

4. 기 기 내 역

5. 기기사양서

<1. 설계설명서><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 [관급자재]>

가. 목 적

본 시방서는 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 [관급자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이 편리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충족 시켜야 한다.

첫째 :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적 특성

둘째 : 유지보수가 따르지 않는 기기의 견고성

셋째 : 가장 간편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된 운영성

넷째 : 본 시방은 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사업은 최첨단 시설로 구축하여 평상시는 물론 유사시에도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내/외의 감시 및 관리 목적이 최고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반시설로서 기기의 구성 및 운영의 방법을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치하고 시스템의 구성은 과잉투자가 되지 않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 이어야 한다.

나. 납품 개요 :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 [관급자재]

CCTV설비 [관급자재] – 1식

다. 납품 기간 : 수요기관 지정일시(단, 건축공정과 연계)

라. 납품 장소 :

마. 하자 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바. 계약자의 자격 요건

본 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의 원활하고 적격한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

2. 계약자는 영상감시장치(G2B 분류번호 46171622)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일반시방서><주덕읍 행복미소센터 CCTV설비 [관급자재]>

가. 일 반 사 항

1. 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