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평문><건설기술본부 항행시설실 실장 양현배 (인)>
2026. 7.
과 업 개 요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2. 시설위치 : 김해공항 36R ILS/DME 현장
3. 과업내용
가. 사업내용
○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변경(GP/DME 위치 변경)에 따른 계기비행절차 변경 설계
나. 주요과업
○ 김해공항 ILS or LOC 계기접근절차 (총 4식)
○ 상기 항목에 대한 각각의 비행절차 기초검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본 과업내용서는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GP/DME시설 이설에 따른 비행절차 재수립 위한 용역 지침서로써,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출항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비행절차를 지정된 기간 내에 수립 및 완료하여야 한다.
2. 목 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사업 관련 동 시설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비행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사업 일정에 따른다.
3.1 김해공항 ILS or LOC 계기접근절차 (총 4식)
가. ILS Z RWY 36R
나. LOC Z RWY 36R
다. ILS Y RWY 36R
라. LOC Y RWY 36R
3.2 상기 항목에 대한 각각의 비행절차 기초검증 실시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