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평문><건설기술본부 항행시설실 실장 양현배 (인)>

2026. 7.

과 업 개 요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2. 시설위치 : 김해공항 36R ILS/DME 현장

3. 과업내용

가. 사업내용

○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변경(GP/DME 위치 변경)에 따른 계기비행절차 변경 설계

나. 주요과업

○ 김해공항 ILS or LOC 계기접근절차 (총 4식)

○ 상기 항목에 대한 각각의 비행절차 기초검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본 과업내용서는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GP/DME시설 이설에 따른 비행절차 재수립 위한 용역 지침서로써,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출항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비행절차를 지정된 기간 내에 수립 및 완료하여야 한다.

2. 목 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사업 관련 동 시설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비행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36R ILS/DME) 현대화사업 일정에 따른다.

3.1 김해공항 ILS or LOC 계기접근절차 (총 4식)

가. ILS Z RWY 36R

나. LOC Z RWY 36R

다. ILS Y RWY 36R

라. LOC Y RWY 36R

3.2 상기 항목에 대한 각각의 비행절차 기초검증 실시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