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지 침 서
1.적용범위
본 구매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2처리장 탈황설비에 사용되는
철킬레이트에 적용한다.
2.호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납품업체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3.입찰참가자격
1) 철킬레이트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자로서, 구매 지침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의 충족과 구매량을 납품요구시 반드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계약내용
1) 물 품 명 : 철킬레이트
2) 구 매 량 : 30,000kg(1회 납품량 15톤 ~ 25톤)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 까지
4) 납품장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지정장소 (2처리장 탈황설비 약품저장탱크)
4.성분규격
<품 명><규 격><포장단위><비 고>
<철킬레이트 액상 탈황 촉매제>< ○ 용도 : 소화가스 황화수소 제거용 ○ 성분 : 철킬레이트 15,000ppm이상 (철 Fe기준)><탱크로리><액상>
5.납품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반입 시 중량측정은 우리 센터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을 보충하여야 하며, 초과 납품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무상처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정상운전 조건하에서 촉매제의 황화수소 제거율이 90%이상이어야 하며, 납품한 제품이 성능 이하일 경우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센터의 하자요청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요구한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한 및 구매량 변경 시, 변경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킬레이트 제조회사로부터 약품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