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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전기공사(7차년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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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주식회사><><제이제이안전>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서업 전기공사(7차년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2) 지도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22

3) 규 모 : 1공구 10회, 2공구 10회, 3공구 10회 총 기술지도 30회, 보고서 작성 1식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