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LPG) 공급계약 특수조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라 하고, 계약대상자를 “계약업체”라 하여 다음과 같이 LPG 공급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LPG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업체”는 정품, 정량의 LPG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요구하는 시 기에 공급하여야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계약업체”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9. 1.일부터 2027. 8.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가스사용량) LPG구매 예정량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제품)

1.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LPG가스는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계약자 쌍방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비용부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저장탱크 시설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LPG중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LPG 1㎏당 계약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계근, 기타 소요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 변동단가로서 납품 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충청남도 LPG용기 충전소 평균가격(주간 기준, 일반프로판 기준) × 낙찰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