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회계검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Ⅰ><><개요>

1. 용 역 명 :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회계검증 용역

2. 과업목적

○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정산

○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3.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 「해양수산부 국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4.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Ⅱ><><과업의 주요 내용>

1. 대상사업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회계검증 대상 사업 붙임 참조

2.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조건 및 내용

○ 선정된 회계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흑산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대한 회계 검증을 수행함

○ 사업비 교부 내역 포함하여 검증보고서 작성(공단 요청 후 3주 이내)

※ 공단에서 사업별 정산검증을 요청할 때 별도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3주이내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집행 증빙서류 구비된 검증보고서를 3부 제출

(2) 세부과업

○ 사업별 특성 및 기준에 대한 이해

- 사업별 사업 운영 세부 지침에 대한 이해

※ 사업 운영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운영 및 보조금 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사전자료 별도 제공 예정

-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변경 계획 포함) 연관성 확인 및 변경내역 숙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당초 공단 교부조건 및 승인내역을 감안한 보조금 집행내역점검

○ 사업 진행 중 사업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상시 검토 및 보완

- 집행 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점검 및 회계검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