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1권역 밸브실 급수관로 개선공사 시 방 서 >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 반 사 항

1. 사 업 명

구좌1권역 밸브실 급수관로 개선공사

2. 목 적

구좌권역 밸브실 내 연계되어 있는 배관과 급수관(이하 “강관”)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4. 공사내역 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본 공사(또는 물품제조설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시방서 및 설계서와 공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발주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공사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5. 계약기간의 연장

가.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현장여건이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였을 경우

6. 시 방 서

시방서와 같으며 도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기타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7.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