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서 공모문>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의 시제인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시제」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공모 대상(시제업체)

<시 제 명><단 계><기간/ 예산(천원)><과제설명회 일시/장><현장실사><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시제><시험개발><‘26.9~’31.10. (62개월) / 177,328,000천원><‘26.08.10.(월요일) 13시~15시/ 국과연 10연구동><대상과제><붙임. 1>

※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일정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 등이 포함된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26.08.05(목요일) 17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세부사항은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4. 과제설명회 안내 참조)

※ 현장실사계획 : 예산이 50억원 이상 경우 또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와 과제책임(또는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기관 보유인력 등)과 RFP에 명시된 “현장실사 항목”을 제안서 접수 이후 제안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