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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시설공사 ( 전기, 통신, 소방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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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시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원
2)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12. 10.(다년계약)
가. 1차년도 착수일 ~ 2026. 12. 21. 기간 중 해당 공종별 실제 공사시기
나. 2차년도 착수일 ~ 2027. 12. 10. 기간 중 해당 공종별 실제 공사시기
3) 규 모
가. 전기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총 15회 수행
나. 통신공사 &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각 5회 총 10회 수행
다. 공종별 보고서 작성 1식
※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별표18]에 의거 시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기간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는 조정(변경) 가능함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