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 라멘교 제작 및 가설

특 별 시 방 서

2026

(주) 에이치엔디건설

- 목 차 -

제1장 PGR 라멘교 공사일반

1. 일반사항

제2장 PGR 라멘교 하부공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제3장 PGR 라멘교 강재거더 제작

1. 일반사항

2. 재 료

3. 제 작

4. 도 장

5. 가 설

제4장 PGR 라멘교 상부공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제1장 PGR 라멘교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라멘교 교량상부에 강재거더를 빔의 양단이 단순지지되게 가설한 후, 라멘거더의 단부 및 우각부에 1차 고정하중 및 온도하중을 고려하여 내부힌지 단순보로 부모멘트를 감소하고 상부빔을 벽체와 콘크리트로 일체화하여 기초단면을 최소화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PGR 강합성 라멘교의 제작 및 가설 등의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1.1 특허권리사항

◦ 특허권리사항 : 공장제작형 소켓부재, 이와 공장제작된 강재거더를 이용 한 강합성 교량 및 그 시공방법(특허 제10-1580194호)

본 시방에서 적용시킨 공법특허 청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제 작

1) 벽체부 상면에 강재거더의 신축거동을 허용하도록 강재거더가 삽입되는 삽입부인 소켓구조를 설치하고 강재빔의 중앙부를 인상하여 강재빔의 자중에 의하여 강재빔이 상방앵커으로 만곡 되도록 하고 강재빔의 양 단부와 소켓부재를 연결시켜 강재빔을 설치하는 강합성 라멘교 제작 및 시공방법.

2) 소켓부는 벽체부에 매립되며 신축거동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슬라이딩패드가 설치되고, 외측과 마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