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코레일유통>
총 칙
용역 명칭
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
시설물 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시설물 제원
<시설물명><연면적(㎡)><층수><주구조><준공일><비고>
<코레일유통 사옥><50,903.45><-4/20><철근콘크리트><2015.12.29><업무시설 등>
과업 범위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해당 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결론
보고서 작성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0일간으로 한다.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용어의 정의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은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공통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건축물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일반사항
착수계 등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책임구조기술자 사용인감계
용역업자 서약서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