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산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7.

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산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계약체결일부터 과업 시작)

ㅇ 대상과제 : 국내위탁연구과제 96개 및 국내공동연구과제 2개*

* 정산대상 과제 수는 연구소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금 이천만 원(20,000,000원, 부가세 별도)

2. 용역 목적 및 필요성

ㅇ 연구소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 실시

ㅇ 전문 정산기관의 연구비 집행 검증을 통한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3. 추진일정

<구 분><추진일정(예정)><주관부서(기관)><비고>

<정산일정 등 협의><2026년 8월 초><사업성과실,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

<연구비 정산 실시><2026년 8월 중 ~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7월~11월 종료 위탁·공동연구과제>

<연구비 교육 실시><2026년 10월><사업성과실, 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연구소 사정상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2026년 12월><위탁·공동연구 정산기관><>

4. 용역 내용 및 범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연구소 내부 규정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대비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합성, 증빙자료의 객관성 등 정밀 검토

ㅇ 연구비 정산서류 접수,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대응

- 연구비 불인정 사유 및 내역 확인

- 불인정 사례 발생 시 불인정 사유 설명 및 소명자료 제출 등 안내

- 연구 수행기관의 정산결과 이의신청 처리(정산에 관한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 부담)

ㅇ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