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1. 본 설명서는 “제 1처리장 주전기실 정류기반 배터리 교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교체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설비운전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① 품 명 : 배터리

② 모 델 명 : 12V 200AH(RP12-200)

③ 수 량 : 10개

④ 설치내역

- 기존 배터리 1조 철거

- 신품 배터리 1조 설치

- 케이블 결선 및 전압측정

- 정류기 작동상태 점검

- 정상 충전 여부 확인

3. 계약자는 본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사용하는 각종 부품(제작품, 연결용 볼트류, 케이블류)은 반드시 신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재사용 불가) 기자재를 교체수리한 후, 1주일 이내에 운전시 결함이 확인 될 경우, 시공 분을 재작업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상·하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준공기한은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필요 시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신품으로 납품한다.

8. 수리(납품)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정 장소에 수리(납품)한다.

9. 하차 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운반시는 해당 제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1. 작업완료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경우 검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3%)를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