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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 본사사옥 - 빌딩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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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과 업 내 용 서

☐ 용역명 : 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빌딩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코레일유통 자동제어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다음과 같다. (이하 코레일유통(주)을 “코레일유통”, 용역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1조(목적) 이 용역은 코레일유통 본사사옥에 대한 적절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제어설비(기계, 전력, 조명)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빌딩의 쾌적한 환경 및 원활하고 안전한 관리업무의 수행 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어설비(기계,전력,조명)”란 코레일유통 본사사옥에 설치된 중앙관제장치 및 현장분산처리장치(DDC), 데이터수집장치, 단위제어기, 현장감지기, 조절기, 조작기 등과 운영 및 제어프로그램을 말한다.

2. “중앙관제장치”란 분산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운영자가 중앙에서 집중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운영프로그램”이란 중앙관제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건물내의 각종 장비류와 제반요소를 합리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제어프로그램”이란 현장분산처리장치(DDC)를 합리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하여 장치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통신장치”란 중앙관제장치와 현장분산처리장치(DDC)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매체의 프로토콜를 말한다.

6. “조명제어”란 릴레이, 프로그램스위치, 터미널유니트 등 제어장치를 말한다.

제3조(용역기간) ①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용역 운영 방문 격월 1번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 발주처가 긴급 요구시 즉시 방문 하여야 합니다.

제4조(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