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202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을 약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②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일정이 연기될 경우 계약기간은 연기된 시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2조에 의한 계약 시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의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지휘감독 및 작업) ① “을”은 용역기간 중 모든 작업 및 진행방법과 절차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의 업무진행 형편상 야간 또는 철야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을”의 용역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거나,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었을 경